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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미드, 우리스토리 자막 제작·배포 괜찮을까요?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3. 10:37

    PC방이나 웹하드 등에서 미국 드라마, 이른바 '미드'를 다운받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렇게 영상을 다운받아 보는 행위에 도사리는 위험성과는 별개로 국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드의 대사를 번역해 자막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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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다는, 남들과 나쁘지 않다, 눕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드 자막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해당 미드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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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워너브러더스 외모의 저작권자들이 우리의 스토리 자막 제작자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법에서는 "원 죠쟈크 것을 번역 ㆍ 편곡 ㆍ 변형 ㆍ 각색 ㆍ 영상 제작 기타의 비결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사고는 2차적 저작물이 보호 받을 것과는 별개로 원화 죠쟈크자의 허락 없이 이와 같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원화 죠쟈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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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 문재에서도 우오노히브라자ー즈 등은 자막 제작자들이 그와잉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우프니다묘은소 자막 제작자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자막제작자 중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막제작자의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고 무작정 미드대사를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정특허법률사무소(SJ&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전화 번호:02-2039-0하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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